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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 '수숩 7개항' 통과

작성자
신영삼
작성일
2019-09-27 13:16
조회
151




예장통합, 명성교회 ‘7개항 수습안’ 통과




김하나 목사 청빙 일단 무효화… 오는 11월 임시 당회장 파송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이 26일 총회에서 7개 항으로 구성된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수습안은 총회의 권위 세우기, 반(反)명성 측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복귀, 2021년 이후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 가능성 열어두기로 집약된다.








예장통합은 이날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 마지막날 회무를 진행하며 전 총회장인 채영남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으로부터 수습안을 보고받고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총회대의원(총대) 1204명이 재석한 가운데 920명이 찬성했다. 수습안은 7항에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따라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적시해 법을 뛰어넘는 예외적 결정임을 명기했다.

수습안의 첫 번째 조치는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던 명성교회가 사과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오는 11월 3일 명성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는 날짜까지 못 박았다. 명성교회는 내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장로 총대를 파송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명성교회가 총회의 권위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2017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쫓겨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웠던 김수원 목사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단,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김 목사는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9일 서울동남노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명성교회에 불이익이 아닌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이후 재개할 수 있으며 이때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 2017년 당시의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청빙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엔 무리가 있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며 “노회 문제 등이 쉽지 않지만 지혜를 모아 보겠다”고 말했다.

포항=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