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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신고 어떻게?

작성자
신영삼
작성일
2018-12-01 22:34
조회
94

종교인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연말정산 앞두고 '관심'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났다. 연말정산을 앞둔 가운데,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법에 따라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탈세 수단'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가장 논란이 됐던 목회활동비를 책정하는 기준과 목회자 소득신고를 돕는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목회활동비 책정, '투명성'이 관건

29일 용산구 효창교회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주최로 열린 ‘목회활동비 세미나’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교회에서 목회활동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보완해온 부천 예인교회의 사례가 소개됐다.

발제자로 나선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는 교회 내 재정 불투명 문제를 목도하게 된 뒤부터 재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영수증 없이 심방과 도서, 사택운영비가 지출되는 경우, 재정 장부를 담임목사와 재정부장 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분위기 등 교회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질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회에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름 아닌 목회자가 자유롭게 사역하기 위해서였다. 정 목사는 “목회활동비 규정을 불편해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도 ‘자유롭다’는 단어를 ‘내 마음대로’라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자유의 진짜 의미는 바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마음껏 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재정 규정은 목회자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정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지난 2006년 교회의 재정 운영기준을 만든 예인교회는 법인 정관을 참고해, 이를 토대로 교인들과 논의를 거쳤다. 교회의 특수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 총 16조항의 기준이 세워졌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용지출의 한도를 규정한 조항과 재정 운영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조항이라고 정 목사는 소개했다. 가령 △공적 업무상 식사비는 6,000원 지원 △경조사비는 일괄적으로 10만 원 △교회 부서모임의 식사 및 간식비는 자비부담 원칙 등이다. 재정보고서는 전 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매달과 연말에 공개된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필요한 지출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활동비, 교회 공동체 위한 것…자의적 사용 안 돼"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사례비와 달리 목회활동비는 구제나 심방 등 목회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정성규 목사는 "예인교회의 경우 목회활동비라는 포괄적인 항목이 아닌, 모든 사역과 활동에 대해 영수증 등으로 증빙 과정을 거친 뒤 지출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선교와 구제도 교회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회 활동에 따라 비용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찬양반주자 등 여러 사무 보조 업무에 대한 임금도 지출 항목에 포함시켰다. 보통 찬양 반주와 도서 정리 등은 무급봉사로 여겨지지만, 예인교회는 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호윤 회계사는 이처럼 목회활동비는 목회자 개인의 필요가 아닌 교회 사역을 직접적으로 돕는 데 쓰이는 재정인 만큼 더욱이 그 사용 용도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경비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필요한 지출'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재정인 만큼 공동체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고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목회자 소득 신고를 돕는 세무신고 시스템 'P-Tax'도 소개했다.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교회가 목회자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목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교회가 공적으로 지출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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